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29., 2020. 1. 9.>
중랑구 · 공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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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29., 2020. 1. 9.>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05.29>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5.29> 1. "제안"이란 구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09.05.29>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09.05.29>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5.29> 4. "직접적인 경비절감"이란 현행제도 또는 방법에 따라 특정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에서 창안에 의한 제도 또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창안 실시에 투입된 재경비를 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05.29>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09.05.29> ③ "지정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09.05.29> ④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동장(담당관·과·소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09.05.29>
제5조(제안으로 볼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5.29>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09.05.29>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개정 2009.05.29>
제6조(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05.29>
제8조(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9.05.29>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