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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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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고양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성 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교통, 공원·녹지, 하천, 하수도 등 나. 공공이용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 다. 주거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도모하고, 시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실시 등

제6조(계획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여성친화적 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을 포상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가족친화 환경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제10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제11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① 시장은 도시공간계획을 추진할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노인·아동 등 보행 편의 나. 안전성·접근성·편리성·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직장·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여성·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적·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등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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