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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0-0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보조

제5조(보조)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고양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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