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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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사업 신청)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투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 ①「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간투자위원회”라 한다) 심의의결서로 한다. ②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밀준수확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① 민간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된 조례 제7조의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군 지원사항의 변경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군 지원 사업비 또는 사업량의 증감사항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연천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토지매수 등의 업무대행)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업무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있다. 1. 보상계획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 공부조사 3.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의 조사 4. 분할 측량 및 지적 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사업지구 밖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 농업, 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 제외)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수용비, 재료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연천군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고, 경비의 집행은「연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발생 시 이를 정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한다.
제6조(대규모 투자사업보조금 신청 등)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반시설 사업비 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 제12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 법인은 투자사업장 및 기반시설의 준공 완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자 법인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착공 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설계도, 지형도, 주요 설계기준 2. 표준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3. 사업내역서, 공사비 산출서 4. 기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8조(이행서약서)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서약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기업유치위원회) ① 연천군 기업유치위원회(이하 “기업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입지지원금)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임대료 및 지원금은 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원 기간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하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협약을 체결하고 공장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지지원금 신청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시설보조금은 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설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이전 유치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어야 한다. ② 이전보조금의 지원액 및 지원 기간은 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년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매년 8월말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전보조금 예정액 산출 내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