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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 공포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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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사업 신청

제2조(투자사업 신청)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투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회의

제3조(회의) ①「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간투자위원회”라 한다) 심의의결서로 한다. ②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밀준수확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협약의 변경

제4조(협약의 변경) ① 민간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된 조례 제7조의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군 지원사항의 변경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군 지원 사업비 또는 사업량의 증감사항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연천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토지매수 등의 업무대행

제5조(토지매수 등의 업무대행)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업무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있다. 1. 보상계획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 공부조사 3.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의 조사 4. 분할 측량 및 지적 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사업지구 밖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 농업, 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 제외)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수용비, 재료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연천군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고, 경비의 집행은「연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발생 시 이를 정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한다.

제6조 대규모 투자사업보조금 신청 등

제6조(대규모 투자사업보조금 신청 등)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기반시설 사업비 신청 등

제7조(기반시설 사업비 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 제12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 법인은 투자사업장 및 기반시설의 준공 완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자 법인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착공 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설계도, 지형도, 주요 설계기준 2. 표준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3. 사업내역서, 공사비 산출서 4. 기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8조 이행서약서

제8조(이행서약서)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서약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기업유치위원회

제9조(기업유치위원회) ① 연천군 기업유치위원회(이하 “기업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입지지원금

제10조(입지지원금)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임대료 및 지원금은 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원 기간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하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협약을 체결하고 공장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지지원금 신청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보조금

제11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시설보조금은 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설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전보조금

제12조(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이전 유치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어야 한다. ② 이전보조금의 지원액 및 지원 기간은 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년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매년 8월말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전보조금 예정액 산출 내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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