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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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공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충주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의 시설 중 농산물의 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1항에 따라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주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이하 “가공창업교육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 및 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제품 제조와 상품화를 위한 가공지원 3.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4. 시 및 출연 연구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 · 연구의 지원 5. 그 밖에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가공창업교육관은 충주시 동량면 소재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가공창업교육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가공창업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충주시 가공창업교육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창업교육관 운영 방안 2. 그 밖에 시장이 가공창업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가공창업교육관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나. 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직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가공창업교육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가공창업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