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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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천 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 소매점포 또는 용역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제2조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가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고객센터 등의 시설물을 제28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한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단양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할 것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3. 화장실: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것.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존 공중화장실의 성별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상벨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한다. 4. 시장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할 것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할 것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공설시장의 화재공제 가입) ①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건물)의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은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2ㆍ31〕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은 영 제3조의2와 같다.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하고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9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절차 등) 군수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변경)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를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