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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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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인성교육은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산하기관, 군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성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군수는 군민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양성평등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2.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3.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① 군수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양성된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군민의 인성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인성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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