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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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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4.24, 2011.07.08, 2015.07.15, 2019.06.28>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4.07.27, 2019.06.2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04.07.27> ③ 위원은 관계 4급이상 익산시 공무원과 시민단체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27, 2015.07.15 >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소속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7.15> ② 위원중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기타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1.07.08> 5. 삭제 <2011.07.08> 7.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8.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안건의 배부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간사

제9조의2(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6.04.24, 개정 2007.5.17, 2008.07.15>

제10조 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4.24, 2019.06.28., 2020.1.8.>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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