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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하수도 사용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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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타공사”란 법 제61조제2항 및「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타공사를 말한다. 3. “타행위”란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타행위를 말한다.

제3조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제3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제4조 하수관로의 관리

제4조(하수관로의 관리)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공사시행

제5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3. 하수관로 정비사업구역 내의 기존 주택 등에 대하여 하수처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 ②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개정 2020. 1. 6.> 2. 법 제27조제7항,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 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7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 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8조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8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 가. 1회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 그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 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산정방식은 별

제9조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9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용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0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구례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구례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전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 2. 단위단가 : 별표 2에 따라 산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른 업종별 단가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1조의2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11조의2(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신설 2020. 1. 6.> ① 군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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