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구례군이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 6.>
구례군 · 공포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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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구례군이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장)"이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2.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말한다. 5. "운영자"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 1. 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이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0. 1. 6.>
제4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20. 1. 6.>
제5조(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신청 등)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과 폐수관거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변경)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를 따른다.<개정 2020. 1. 6.>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 승인신청 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한 군수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된 도로 등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제8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유량조정조 설치)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유량계 등 측정기기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오·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량계 설치 대상자 중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측정계 등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시행규칙 제26조를 따른다.
제12조(배출기준) ①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