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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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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강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강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3. <삭제> 2019. 12. 19. 4. 그 밖의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제5조 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 각 마을에서 선출한 10명 이하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7조(회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선출된 회장을 위촉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맞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보건소 업무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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