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0-0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인권 보장과 참여

제4조(시민의 인권 보장과 참여) ①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인권은 이 조례가 확인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시의 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익산시 인권위원회가 심의·건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에 대한 업무를 업무담당소관부서에 둔다. <개정 2018.02.14>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목표 및 이행 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민의 인권사항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지표 개발

제7조(인권지표 개발) 시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8조 인권교육

제8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및 출자·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익산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익산시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시민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인권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4.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