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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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익산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익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 모두를 위원으로 임명한다)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중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익산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⑧ 제3항에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계장이 된다. <개정 2015.05.07.>
제10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익산시장에게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익산시장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