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신안군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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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제2조(배치인원) 신안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 1명, 전산요원 1명의 직원을 둔다.
제3조(자격요건) ① 삭 제 (2017.12.05.) ② 전산요원은 정보처리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12.05.)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센터의 직원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위촉)하며 민간인의 경우 그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05., 2019.12.31.) ② 센터 직원의 위촉연령은 57세 이하로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1.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개정 2019.12.31.) 2.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개정 2017.12.05.)
제5조(겸직 제한)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6조(임무) ① 군수는 소장과 직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임무를 부여한다. ② 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종합적인 사무관리 2. 자원봉사활동 기본계획수립 3. 자원봉사자 및 단체 관리와 지원 4. 자원봉사자 및 단체 모집·배치 및 홍보 5.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예산집행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05.) ③ 전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 1. 센터의 문서 및 전산처리 2. 자원봉사 관련 업무보조
제7조(처우) ① 센터의 직원이 민간인인 경우에는 소장은 지방공무원 6급5호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전산요원은 일용직(연300일) 보통인부에 상당한 대우를 한다. ② 센터의 소장과 전산요원은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7.12.05.)
제8조(운영책임) 센터의 소장은 직원과 시설관리 및 운영비(수입 및 지출)관리등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위촉 구비서류) 센터 직원의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신원조회 회보서 7. 그 밖에 위촉에 필요한 서류(개정 2017.12.05.)
제10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및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12.05.)
제11조(대장비치) 센터의 소장은 센터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자(단체) 상담일지(별지 제2호 서식) 3. 자원봉사자 카드(별지 제3호 서식) 4. 자원봉사단체카드(별지 제4호 서식)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7. 자원봉사활동 확인(학생)(별지 제7호 서식) 8.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8호 서식)
제13조(구성 및 기능) ① 센터는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시책수립, 봉사단체의 지원·육성, 봉사자의 자격심사, 그 밖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05.)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의 협의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군수가 된다.(개정 2017.12.05.) ③ 협의회의 구성은 관계공무원 3, 군의회의원 3, 자원봉사분야 학식과 경험을 가진 교수나 민간인 3명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05.) ④ 부협의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회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신분변동이 없을 때에는 연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