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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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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주요 농산물의 최저 가격 보장을 통해 농가 영농의욕 고취 및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으로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제3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주요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되는 해당연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수탁자 포함)를 통하여 농산물을 계약출하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농산물 생산비 증가 및 수급불안 등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품목

제4조(대상품목) 주요 농산물은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통출하가 이루어지는 품목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수탁자 포함)를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경영체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경주시에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를 두고 있을 것 2. 경주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을 것 3. 노지생산 농산물은 품목당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하, 시설재배 농산물은 품목당 330제곱미터 이상 3천3백 제곱미터 이하, 법인은 각각 품목당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하, 품목당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서 생산하고 있을 것

제6조 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은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일 경우에 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총액이 해당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품목별로 일률적으로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금액은 계통판매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지원 제외

제7조(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약정된 농산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출하하지 않고 농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2.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3. 정부, 지자체, 기금 등에서 가격하락에 따른 지원금이나 보전을 받거나 받은 품목(관련 직불금과 정부나 지자체에서 가입비를 지원하는 보험 가입 농가 포함)

제8조 지원 신청 및 조사

제8조(지원 신청 및 조사)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 지정 서식의 신청서에 출하계약서와 출하실적 등 거래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신청농가의 거주 여부, 경작 사실,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체결 사항 등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최저가격 결정

제9조(최저가격 결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최저가격은 농촌진흥청 등이 발간하는 농산물 소득자료집 등의 생산비 자료를 기준으로 품목별 최근 3년간 생산비 평균치를 기준가격으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 최저가격 고시

제10조(최저가격 고시) 시장은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등을 시보,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장가격 결정

제11조(시장가격 결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장가격 결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되는 품목별 전국 주요 도매시장 기준 최근 3년간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 계획수립 및 지급

제12조(계획수립 및 지급)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낮은 품목에 한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장을 통해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농업경영체에 지급한다. 단, 품목별 시장가격이 결정된 최저가격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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