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제거 등 군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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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제거 등 군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축”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8.10.2.) 2.“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가축사육시설”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을 말한다. 4.“제한지역”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말한다. 5.“주거밀집지역”이란 3호 이상의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가구간의 거리는 각각의 부지경계로부터 가장가까운 직선거리 50m 이내로 한다.(일부개정2015.9.25, 개정 2018.10.2., 2020.1.10.) 6. "가구"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의 건축물(공동주택은 가구수)을 말한다.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전기시설 및 수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과 축사의 관리사 및 축산농가는 제외 한다. (신설 2018.10.2., 2020.1.10.)
제3조 삭제(2018.10.2.)
제4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10.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제4호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2.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으로는 다음 각 목에 의한다.(개정 2018.10.2.) 가.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의 최근접 가구부지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1,000m 이내, 젖소는 500m 이내, 소, 말, 양, 사슴은 300m 이내 지역 (개정 2018.10.2., 2020.1.10.) 나. 3호 이상 5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의 최근접 가구부지와 축사의 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500m이내, 젖소는 250m 이내, 소, 말, 양, 사슴은 150m 이내 지역 (일부개정 2015.9.25, 개정 2018.10.2., 2020.1.10.) 3.「
제4조의2(지형도면 변경 또는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신설2015.9.25) 1. 제4조제1항의 변경으로 지형도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설2015.9.25, 2020.1.10)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2015.9.25) [제목개정 2020.1.10]
제4조의3(제한구역 효력 시기) 조례의 개정 및 주거밀집지역, 가구 등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신설 2020.1.10.)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2.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등에 무단방류 금지 3.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4.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사항
제6조(사육제한에 대한 조치)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제한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삭제(20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