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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 공포일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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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임산부 차량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차량표지 발급) ① 「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차량표지(이하 “차량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차량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차량표지는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차량표지 유효기간

제4조(차량표지 유효기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차량표지는 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

제5조 전용주차구역 이용

제5조(전용주차구역 이용)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제4조의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차량표지 관리

제6조(차량표지 관리) 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차량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는 차량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차량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차량표지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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