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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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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함양군 농작물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함양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제4조(예찰ㆍ방제단의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과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1. 병해충 예찰활동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의 업무 2. 병해충 기술지원반 : 병해충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 ④ 제3항에 따른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은 10명 이내의 공무원인 반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 관할구역 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도 및 읍ㆍ면간 병해충예찰ㆍ방제 협조체계 구축 4. 읍ㆍ면에 병해충예찰ㆍ방제 예산 및 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전문 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 업무 수행 등

제6조 예찰ㆍ방제단의 운영

제6조(예찰ㆍ방제단의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상시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防除)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예찰·방제협의회 운영

제7조(예찰·방제협의회 운영) ① 단장은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예찰ㆍ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병해충 업무 담당 부서의 장 1명, 농협을 대표하는 사람 1명, 농약공급업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 농업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예찰ㆍ방제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이 예찰ㆍ방제협의회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인력 등

제9조(전문인력 등)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1. 전문인력 :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 2. 보조인력 :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

제10조 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함양군 및 읍ㆍ면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ㆍ동정(同定) 등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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