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증평군 · 공포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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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제2조(시설)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평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3. 12. 26〉 1. 예식장(회의실 겸용) 2. 식 당 3. 소회의실 4. 교육실 5. 생활체조실 6. 자원봉사센타 7. 기타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등
제3조(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회관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운영관리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계약서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제4조(운영계획)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② 연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은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③ 위탁 관리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에 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13. 12. 26〉 ② 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관련기관 단체 또는 협의회 회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회관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7. 3. 26, 2008. 8. 6, 2018. 12. 28〉
제6조(채용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운영요원으로 채용한다.〈개정 2013. 12.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행정에 근무한 경력 3년 이상인 자 2. 소비자보호단체에서 간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3년 이상인 자
제7조(사용) ① 제2조의 시설은 각 기관, 단체, 일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다. ② 정부시책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한다.
제8조(이용시간) 회관의 사용시간은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회관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사용일 5일전에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3. 12. 26〉 1. 회관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수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예식장 사용승낙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10조(사용허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여성회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제11조(사용료의 징수)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사용료기준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12. 26〉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개정 2013. 12. 26, 2019. 12. 26〉 ③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하는 자는 납입된 사용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 익월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