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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증평군 · 공포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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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1. “공장이전 신설”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 지역의 본사, 공장, 연구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철거ㆍ폐쇄하고, 군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규로 설립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신설로 보지 아니한다. 2. “공장이전 증설”이란 군 이외 지역에서 공장, 연구소를 가동 중인 기업이 군 지역으로 사업장을 증설하거나 제2의 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3. “군내공장 신ㆍ증설”이란 군내에서 공장이나 연구소를 가동 중인 기업이 기존시설을 양도하거나 철거ㆍ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군 지역에 신축 또는 기존부지에 공장이나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 ① 증평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류심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에 부쳐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②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개정 2012. 2. 24〉

제4조 투자유치 전문가 활용 등

제4조(투자유치 전문가 활용 등)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증평군 투자유치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1.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유치 및 통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자문단 위촉 해제

제5조(자문단 위촉 해제)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단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제목개정 2012. 2. 24]

제6조 자문단의 역할

제6조(자문단의 역할) ① 자문단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② 자문단은 투자유치 활동 상황을 수시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제목개정 2012. 2. 24]

제7조 회의소집 및 경비지원

제7조(회의소집 및 경비지원)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의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로 관련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단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② 군수는 자문단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자문료ㆍ활동경비를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9. 12. 26〉 1. 자문료 : 별표 1 2.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 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에서 정한 제2호나목의 여비지급 구분 적용

제8조 기금융자 대상 및 기준

제8조(기금융자 대상 및 기준)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2. 24〉 1. 융자대상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국내ㆍ외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서 투자금액 및 고용기준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거나, 건축ㆍ시설 등에 대한 원자재 20퍼센트 이상을 군 지역에서 조달하는 경우 2. 융자한도는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장부지매입을 위해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매계약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④ 군수는 융자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기업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제9조 기금융자금 상환 및 이율

제9조(기금융자금 상환 및 이율) ① 융자금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개정 2012. 2. 24〉 ② 융자금의 이자는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기금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12. 2. 24〉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상환을 연기 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융자금 회수

제10조(기금융자금 회수) ①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때 3.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증평군 투자진흥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③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 2. 24〉

제11조 세부시행사항

제11조(세부시행사항) 기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제12조 민원처리의 특례

제12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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