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증평군 · 공포일 2019-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귀농인 정착자금의 신청요건

제2조(귀농인 정착자금의 신청요건) ①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귀농인 정착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례 제2조에 따른 귀농인일 것 2. 전입세대의 세대주일 것 3.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지났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12. 26〉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단, 농업법인 근로자는 제외)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4. 그 밖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 귀농인 정착자금의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3조(귀농인 정착자금의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귀농인 정착자금은 400만원 이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세대원(세대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2명 이하인 경우: 200만원 2. 세대원이 3명인 경우: 300만원 3. 세대원이 4명 이상인 경우: 400만원

제4조 귀농인 정착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4조(귀농인 정착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귀농인 정착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을 거쳐 증평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증평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농인 정착자금을 지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