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4)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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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4)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9. 12. 26〉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