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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당진시 · 공포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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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 20명 이내 2. 지역회의 추천 : 14명 이내 3. 시의회 추천 : 7명 이내 4. 그 밖의 추천 : 9명 이내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 선정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제3조 신청 및 추천방법 등

제3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공개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문화복지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2. 경제산업환경분과위원회 :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당진항서부두과닐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개정 2018.12.28.> 3. 건설교통항만분과위원회 : 건설도시국, 시설관리사업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개정 2018.12.28.>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읍면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제안사업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5조 지역회의 구성

제5조(지역회의 구성) 지역회의는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위촉

제6조(위원의 위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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