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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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제2조(포상시기 <개정 2019.05.29.>)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9.05.29.]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1. 순직공무원 표창 <개정 2014.4.8.> 2. 도정시책사업 표창 <개정 2014.4.8.> 3.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의 표창 <개정 2014.4.8.> 4.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표창 <개정 2014.4.8.>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기도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의를 하기 위하여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소속 실장 및 국장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8.10.18.] <개정 2020.01.1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25., 2018.10.1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9.1.5., 2014.4.8.>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제3조의2(소방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소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소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01.13.]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조직∙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소방위원회를 포함한다)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1.13.>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사람 [전문개정 2018.10.18.] 3. 삭제 <2018.10.18.> 4. 삭제 <
제5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위원회(소방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