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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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2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에서 스마트도시를 건설하고자 할 경우, 이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스마트도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경기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협의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사항 2. 제7조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사업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를 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 ⑥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 지원 사업) 도지사는 도내 시·군에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운영 관련 사업비용 2.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운영 관련 사업비용 3.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용
제8조(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도지사는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 사업 2. 법 제27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연구·개발 사업 3. 법 제2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양성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준용)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