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0-0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지역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2., 2020. 1. 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 농업기술의 범위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9.22., 2020. 1. 9.>

제3조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수립

제3조(친환경농업실천계획 수립) [제목개정 2014.9.22.]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따라 5년마다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 ②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4.9.22.>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

제4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4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실천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9.22., 2020. 1. 9.>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1.12.26>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친환경농업업무담당국장, 농업기술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품질관리담당과장, 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부본부장으로 한다.<개정 '09.4.23, '11.5.30., 2014.9.22., 2020. 1. 9.> ⑤ 위촉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친환경농업관련 대학교수, 친환경농업인단체 대표,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친환경농산물유통업체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11.12.26., 2014.9.22.> ⑥ 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 하고 중요한 심의ㆍ의결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구성한다. <개정 '11.12.26>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운영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운영) 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1.12.26> ② 위촉위원은 필요에 따라 위촉하며, 위원회개최 후 자동 해촉된다.<개정 '11.12.26> ③ 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1.12.26., 2014.9.22., 2020. 1. 9.>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22.> 2. 친환경농업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개정 '11.12.26>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생산량 증대방안에 관한 사항<개정 '11.12.26> 4. 친환경농업 유공자 포상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9.> 5. 제15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육성 실적 평가 <개정 2014.9.22.> 6.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11.12.26., 2020. 1. 9.>

제7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7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도지사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11.12.26> ②도지사는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제8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련 단체 및 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제9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도지사, 시장ㆍ군수, 관련기관, 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선진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한다.<개정 '11.12.26> ②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포상 및 홍보한다. <개정 2020. 1. 9.>

제10조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제10조(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①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②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제11조(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제12조 민간인증기관 육성

제12조(민간인증기관 육성)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 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도록 육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