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9.>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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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성별영향평가”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 9.> 2.“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소속기관”이란 「경상북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ㆍ국ㆍ본부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4.“공공기관”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의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②도지사는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 9.>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1. 9.> 1.도지사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도지사가 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 4.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 1. 9.]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1.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성별 수혜분석 3.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개정 2020. 1. 9.> 4.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20. 1. 9.> [제목개정 2020. 1. 9.]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실시) 도지사는 도가 수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1.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제목개정 2020. 1. 9.]
제8조(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1.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20. 1. 9.]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①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0. 1. 9.> ②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제목개정 2020. 1. 9.]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①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②도지사는「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제목개정 2020. 1. 9.]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종합결과 보고서 작성ㆍ제출)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정책개선 실적에 대한 종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제목개정 2020. 1. 9.]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교육, 고용 및 노동, 스포츠,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한 성인지 예산 편성과 시행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을 위한 지침서 개발에 관한 사항 7. 성인지예산서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8.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9.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