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제작ㆍ활용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홍보와 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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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제작ㆍ활용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홍보와 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물”이란 경상북도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정책 및 사업 등의 내용을 홍보 또는 배부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책자, 소책자, 광고지, 콤팩트디스크,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등을 말한다. 2. "간행물"이란 홍보물 중 발행부서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홍보물 및 간행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홍보ㆍ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작의 필요성 및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의 통폐합 2. 제작부수 및 배포 등 홍보방법 3. 제작내용, 판매 여부, 판매가격 및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민홍보업무 담당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과장, 회계업무 담당 과장 및 경북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홍보물 및 간행물의 디자인과 편집ㆍ연출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기획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한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전심의) ① 발행부서가 1천만원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한 홍보물 및 간행물을 제작하거나 발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그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관련 법규에 따라 발행하는 홍보물 4. 처음 발간한 때의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 5.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 6.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정보 전달물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발행부서의 장은 그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내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의 미필)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결과 부결 또는 통폐합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에 대하여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심의 생략) ① 위원장은 제작 및 발간의 긴급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홍보물 및 간행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 및 간행물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 및 간행물은 다음 회의 때에 간사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 조정) ① 위원회는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간행물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매되는 홍보물을 산하 단체에는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제11조(판매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판매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을 직접판매(인터넷 판매를 포함한다)하거나 도ㆍ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를 간행물 판매업자로 지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행물 판매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간행물 판매업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간행물 판매업자는 판매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간행물 판매업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간행물 판매업자가 판매업 관련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위탁의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간행물 판매업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홍보물 판매업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