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조 및 제43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관리와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상북도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0-0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조 및 제43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관리와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상북도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설치된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노숙인 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장기요양기관 2. “법인 및 기관ㆍ단체”란 도에 소재지 두고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와 도 및 시ㆍ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과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제공자”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품질관리”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평가 : 법 제42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ㆍ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평가 나. 인증 :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경영체계 및 서비스 품질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개선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ㆍ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건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ㆍ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개선과 인증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관리 대상)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ㆍ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1.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도 및 시ㆍ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자 2. 법 제43조의2의 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 3. 그 밖에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하여 스스로 신청하거나 도에서 품질관리를 받도록 요청한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ㆍ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 ② 제1항의 품질관리 대상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ㆍ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나 다른 법령에 따른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중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품질관리 및 인증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운영 활성화와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다. 1. 평가 및 컨설팅 사업 2. 인증 및 사후관리 사업 3.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5. 그 밖에 복지서비스 품질 개선과 인증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품질관리 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와 인증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후 경영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평가와 인증 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 공개 및 제공) ① 도지사는 도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증사업의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영과 서비스 품질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 및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품질관리 및 인증사업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사회복지 전문성과 사업운영 기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확인ㆍ검사)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추진 상황을 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