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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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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학교급식법」 제4조, 「아동복지법」 제35조, 「영유아보육법」 제33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교류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과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시행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시설에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교류”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도시와 농어촌 간(이하 “도ㆍ농어촌 간”이라 한다)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ㆍ축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등의 상품, 체험, 문화ㆍ관광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4.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5. “지역농산물”이란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도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도 지역에서 전시ㆍ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의 우선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 3. 공공급식에 우수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지원과 생산, 가공 및 유통,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4. 제21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정착을 위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②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지원대상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및 공공급식의 확대 방안 2.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 방안

제5조 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사업기관ㆍ단체ㆍ시설 2.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6.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ㆍ단체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① 도지사는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도ㆍ농 간 체험ㆍ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급식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 공공급식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공공급식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공공급식 소비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지원 대상자별 지원 방법 4. 제21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등 관련교육 7.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제8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3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실시하고, 급식재료는 제21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우수농산물을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식재료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도 이외 지역의 우수식재료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경비를 교부받은 대상 기관(이하 “대상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에 맞게 목적대로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상 기관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상 기관의 장은 도지사의 공공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상 기관의 장은 공공급식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도ㆍ농 간 상생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 감독 등

제10조(지도 감독 등) ① 도지사는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상 기관의 장이 제8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급식의 확대 등

제11조(공공급식의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를별도로 지원하거나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12조(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21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품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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