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0-0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조련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조련사”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제사”란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장제(裝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재활승마지도사”란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공기관” 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8.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책의 개발ㆍ시행 등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내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의 육성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특구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말의 질병ㆍ보건ㆍ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치료와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말산업 관련 소관 부서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말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말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말산업 육성 추진)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정부가 법으로 인정한 각급 학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지원 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유소년 전문 승마시설의 인증) ① 도지사는 승마장의 경영안정과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내 신고 된 승마장을 대상으로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원형마장 또는 4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마장을 보유하고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구비할 것 2. 포니, 한라마 등 유소년 전문 승용마를 7두 이상 보유할 것 3. 승마용 말 전 두수 보험을 가입할 것 4. 생활스포츠지도사, 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 등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5. 편리한 예약시스템, 유소년 강습 매뉴얼 등을 갖출 것 6. 그 밖에 유소년 승마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된 승마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생승마 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ㆍ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 2. 승용마 보험료, 안전장구, 톱밥, 조사료 3. 유소년승마대회 참가비 지원, 해외교류 강습지원 4. 그 밖에 승마인구 저변 확대와 승마장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 ④ 도지사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된 승마장이 다음 각 호의
제10조(경북형 말의 육성) 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내에서 생산 된 경북형 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북형 말의 생산과 훈련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교육,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2. 말산업특구를 중심으로 경북형 승용마, 비육마의 품종 육성과 보급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말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하는 사업
제11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각 급 학교, 말산업에 관한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ㆍ단체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말 거래시장의 개설 등) ① 도지사는 도내 말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말 거래시장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 거래시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말 거래시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말 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