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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활동 지원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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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농어촌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촌 노인이 건강하게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학습사회 활동,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농어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건강장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 노인”이란 경상남도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건강장수 활동”이란 농어촌 노인의 경제ㆍ건강ㆍ고독ㆍ소외감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건강장수 활동을 추진하는 마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농어촌 지역 마을 인구 중 노인이 20퍼센트 이상인 마을 2. 제1호의 마을 중 노인 50퍼센트 이상이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장수 활동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마을 3. 지원 완료 후에도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 가능한 마을 4.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건강장수 활동 관련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제4조 건강장수 활동의 범위

제4조(건강장수 활동의 범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건강장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등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실천에 관한 사업 2. 학습사회 활동 촉진사업 : 시니어교육, 동아리 활동 등 3.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노인 안전 생활환경정비 사업 4. 소득ㆍ경제활동 등 일거리 창출 및 생산적 활동 운영에 관한 사업 5. 농어촌 노인 생활서비스 지원단 운영 사업 6. 농어촌 전통문화 자원 발굴 및 계승, 젊은 세대와 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장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도지사는 건강장수 활동 지원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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