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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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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신청 등

제2조(이용신청 등) ①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해당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허가 등

제3조(이용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이용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이용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변경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이용변경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수납한 이용료는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수납한다. ③ 제2조제3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강좌별로 수강신청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고, 수강신청자에게 수강신청접수증(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된다. ③ 위촉직위원은 수련시설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수련시설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의 운영실적 평가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수련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의견을 구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수련시설의 수련업무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해당 수련시설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재무회계관리

제10조(재무회계관리) ①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해야 한다. ②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은 구청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보조금, 사업수입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대별할 수 있고 이는 각각 구분하여 별도 장부와 통장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 흑자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선, 증축대비금,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산현황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붙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단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고필증,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ㆍ지예산서 포함) 4. 대표자 사용인감계 5. 종사자 배치계획 6.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7. 수탁자선정 시 제안안내서에 명시된 서류 8. 그 밖의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12조 그 밖의 사항

제12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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