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나주시 · 공포일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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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나주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탕급수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보하도록 하고, 상수도사업기업 출납원은 상하수도과장으로 보한다. (개정 2008.9.10.)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사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해 충당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수도급수료,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④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운영관리비, 시설비, 기채상환금 및 기타장비의 구입·수선 등 지출경비로 한다. 다만,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 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9.8.3.)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9.8.3.) 2. 시 행정상 일반목적의 업무추진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창업사(설치시) 2. 신개발지역 등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1.8.>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납입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