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나주시 · 공포일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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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의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는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나주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 구역은 나주시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하고,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은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개정 1998.09.14., 2008.9.10.)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볍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나주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한다. ② 제2호 각 호에 규정된 하수도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④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9.8.3.)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9.8.3.) 2. 시 행정상 일반목적의 업무 추진을 위해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1.8.>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