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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시ㆍ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20-0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공고

제2조(지원 공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회의 및 전시회 등 개최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 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 ①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 사업결과 보고

제4조(사업결과 보고) 신청인은 당해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보완요구

제5조(보완요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결과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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