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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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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장수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09.24. 제1962호>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장수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진료소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05.01.12 조례1709, 2012.09.24.제1962호> ② 삭제 <2020.1.15.> ③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0.1.15.>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12.09.24. 제1962호>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5조 기구

제5조(기구) ①협의회는 각 행정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2012.09.24. 제1962호> ② 삭제 <2020.1.15.> 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0.1.15.>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2012.09.24. 제1962호>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하 4. 감사 1명 ②회장·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제7조 삭 제 <2012.09.24. 제1962호>

제8조 재정

제8조(재정) ①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한다.<개정 2012.09.24. 제1962호> ②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삭제<2012.09.24. 제1962호> ④ 삭제<2012.09.24. 제1962호>

제9조

제9조 삭 제 <2012.09.24. 제1962호>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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