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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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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신고의 조사기간

제5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군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장수군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군수는 공익신고등을 하여 장수군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제9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군수는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10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공익신 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관계 구축 4. 제16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5. 제17조에 따른 환경조성사업 추진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표창 및 포상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5명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공익신고에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법무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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