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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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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 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31.> [전문개정 2010.1.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개정 2010.1.12. 2017.1.31.> 2. "소규모급수시설" 이란 법 제3조제14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1.12. 2017.1.31.> 3. "사용자"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10.1.12. 2017.1.31.> 4. "사용자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10.1.12. 2017.1.31.> 5. "사용자협의회대표자" (이하 "대표자" 라 한다)란 마을급수시설이 설치된 해당지역의 사용자들이 선출한 대표를 말한다.<개정 2010.1.12. 2017.1.31.> 6. "관리자" 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대표자를 말한다.<개정 2010.1.12. 2017.1.31.>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2017.1.31.>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의 지정

제4조(시설의 지정) ① 대표자는 마을주민의 음용수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한 급수시설에 대하여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신청된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적합하고, 사후 위생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법 제3조제14호의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제5조 시설의 관리

제5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등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10.1.12> 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제6조 취수원의 보호등

제6조(취수원의 보호등) ① 시장은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제7조 수질검사

제7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급수시설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점검

제8조(시설점검) 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개선조치

제9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유지보수

제10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에 필요한 기술·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12> ② 대표자가 재정지원을 요구하여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사업비(사용자 분담비용을 포함), 사업기간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0.1.12.,2015.1.7.,2017.7.3.,2019.8.1.>

제11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1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제12조 시설의 폐지

제12조(시설의 폐지)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등의 사유로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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