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안산시 · 공포일 2020-01-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고) ①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인·허가 신청 시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1.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배수설비 규격 등 적정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9.>

제3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0.1.29.〕

제4조

제4조 <삭제 2020.1.29.>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9.>

제6조

제6조 <삭제 2020.1.29.>

제7조

제7조 <삭제 2020.1.29.>

제8조

제8조 <삭제 2020.1.29.>

제9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9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 ② <삭제 2012.01.10>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④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한다.

제10조 일시사용신고

제10조(일시사용신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도서의 종류 │명시할 사항 ││도서의 종류 │명시할 사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근약도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부근약도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11조 점용허가

제11조(점용허가)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또는 그 사본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오수배출량 산정

제12조(오수배출량 산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x 1개월간 양수시간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x 1개월간 양수시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3.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