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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천안시 · 공포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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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시설”이란 천안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이하 “천안SB플라자”라 한다)내 입주공간을 의미한다. 2. “부대시설”이란 천안SB플라자 내 중회의실, 대회의실, 공유오피스를 의미한다. 3. “공유오피스”란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사무공간을 말한다. 4. “입주기관” 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아 임대시설에 입주한 기관을 말한다. 5. “입주개시일” 이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임대시설에 입주하기로 한 날이다.

제3조 입주대상 및 입주신청

제3조(입주대상 및 입주신청) ① 임대시설 입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임대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공고 등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입주기관 선정

제4조(입주기관 선정) ① 임대시설의 입주기관 선정은 입주기관 모집공고 후 천안SB플라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 2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이때, 운영위원회 평가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 평점이 70점 이상인 기관을 평점순서에 따라 입주예정기관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대시설에 입주한 기관이 기존 입주공간 및 임대면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및 입주시기

제5조(사용허가 및 입주시기) ① 임대시설 입주신청에 따른 사용허가 및 허가조건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 따른다. ② 입주예정기관은 사용허가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③ 입주예정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 개시 14일 전까지 연기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입주 연기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를 연기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입주개시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신청 시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임의로 타인에게 허가 받은 시설을 양도하거나 임대하였을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입주 후 산업·학술·연구를 위한 사업목적을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한 경우 6.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 원상을 변경한 경우 7.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7조 사용허가 기간 등

제7조(사용허가 기간 등) ① 최초 허가기간은 입주개시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용을 원하는 입주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시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를 허가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표에 따라 재평가를 거쳐 사용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임대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시설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시설 사용료는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임대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비

제9조(관리비) ① 관리비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임대시설 입주기관에 월별로 부과한다. ② 관리비는 시설관리 위탁비, 공용시설 관리유지비, 공용부분 전기·가스·상하수도 비용 등을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기준 단가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리비 산정을 위한 기준단가는 매년 12월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관리비는 다음 해 1월부터 반영한다. ④ 입주기관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별도 부과한 고지서에 따라 각 입주기관이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임대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조건에 따르며 시설의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체납금이 없는 경우에만 반환한다. ② 이미 납부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중회의실, 대회의실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공유오피스 :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

제11조 휴무일

제11조(휴무일) ① 천안SB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한다. 1. 법정 공휴일 (설, 추석은 연휴기간 포함) 2.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지정하는 휴일 ② 시설물 정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임대시설 입주기관 및 부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제12조(임대시설 입주기관 및 부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① 임대시설 입주기관 및 부대시설 사용자(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는 천안SB플라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조건 2. 공용 공간에 비치된 시설물의 임의 이동 및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3. 보수 및 수선공사 시 협조 4. 방재시설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 5. 방재 관련 교육 참가(부대시설 사용자는 제외) 6. 그 밖에 방재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기관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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