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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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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와 「모자보건법」제3조 규정에 의하여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취학 전 아동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3. 12. 27.> 1. “미취학아동”이란 6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2. “진료비 본인부담”이란 질병치료를 위한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감면내용

제3조(감면내용)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취학아동이 청양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보건기관”이라 한다) 외래 및 응급실 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감면한다. ② 제1항의 따르는 진료비지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면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의료비 또는 진료비를 지원받았거나 신청 중인 경우 2. 건강검진, 예방접종과 관련된 예방 차원의 진료행위 3.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비용 중 비급여비용, 간병비, 이송료 4.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정한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국조제용약제비

제4조 감면 제외대상

제4조(감면 제외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을 제외하여야 한다. 1. 수혜자가 관외 전출 등의 사유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은 경우

제5조 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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