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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0-01-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 교육

제4조(교통안전 교육)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창사랑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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