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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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교육)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창사랑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