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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도서지역 교통지원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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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지역인 부안군 위도면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안군 도서지역 교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도 공영버스”란 위도면 대중교통 편의를 위하여 노선과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행복버스”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라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시작지점 및 끝지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3.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4.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공영버스 사업

제3조(공영버스 사업)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위도 공영버스 및 행복버스(이하 “공영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3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도면 버스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 2. 버스 운행시간 및 노선의 결정 3. 사업계획 및 정산 4. 운전기사 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버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건설교통과장, 위도면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교통 및 버스운행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실정을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요금

제9조(요금) 버스 요금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정한다.

제10조 운행시간 등

제10조(운행시간 등) ① 군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여객선 운항시간을 고려하여 위도 공영버스 운행시간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여객의 요청을 고려하여 행복버스의 운행계통ㆍ운행시간을 결정한다.

제11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1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운수종사자 등의 준수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4를 준용한다.

제12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12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군수는 공영버스 운송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수준 향상을 위해 그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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