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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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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2020. 1. 31>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촉직위원 4인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실장이 된다. <개정 2017. 6. 15, 2019. 10. 28, 2020. 1.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감사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9. 27, 2008. 7. 18, 2014. 1. 17, 2014. 12. 24, 2017. 6. 15> 1. 안양시 관내에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안양시 관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경영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자 3.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안양시에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지급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법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4. 12. 24, 2016. 6. 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며,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자체심사위원회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법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 12. 24, 2016. 6. 29>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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