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안양시 · 공포일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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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금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1>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정관 3.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
제3조(기금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사용 목적의 적정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자의 국제협력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능력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교부가 결정된면 시장은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교부) ①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월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 청구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교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 사업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변경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기금을 변경·사용하고자 할 때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중 집행잔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현금으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8조(정기회)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립금 운용명세 2.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기타 기금결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기금운용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