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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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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지”라 함은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시행하는 일상적인 손질을 말한다. 2. “보수”라 함은 일상적인 손질이나 유지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손상이 큰 부분을 수리를 통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3. “복구”라 함은 재해 등의 원인으로 시설물이 변형되어 당초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원형으로 만들어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신설”이라 함은 새로운 시설물을 축조하는 작업을 말한다. 5. “보강”이라 함은 파손된 시설물 보수에 있어서 당초 상태 이상으로 기능 향상을 꾀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존 시설물의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6. “개량”이라 함은 기존 시설물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양호한 상태로 고치거나 사회, 경제적인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행하는 시설물의 개축을 말한다. 7. “내용년수”라 함은 시설물 및 부대설비의 건설후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인 마모,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안전 및 기능 유지가 어려운 상

제3조 공동구의 설치기준

제3조(공동구의 설치기준)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우시 통풍구에 침수되는 물을 퍼낼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구내의 온도ㆍ습도의 조절 및 유해가스를 배출 할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동구내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15룩스 정도의 조명장치를 하고, 점전 스위치는 수동식으로 입구에 장치하여야 하며, 내부에서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내부의 청소등을 위하여 구내의 수도관에 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내부점검과 작업을 위한 출입구 및 재료반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노면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차도를 피하여야 한다. 6. 공동구에 수용되는 단위시설의 기능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구내에 중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의 출입이 양호한 지역에 공동구 관리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8. 공동구 설치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외에 공동구에 수용하게 될 단위시설의 설치기준을 적용 한다.

제4조 유지ㆍ관리도면 작성

제4조(유지ㆍ관리도면 작성) 시장은 공동구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와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보수계획 수립 및 비상시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등을 위한 유지ㆍ관리도면(이하 “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도면 작성방법

제5조(도면 작성방법) ① 도면은 공동구 실시설계도면, 준공도면 및 기타 관련도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도면이 현장 실측된 자료와 상이할 경우에는 수시 수정ㆍ보완하고, 주요지점의 상세도에는 그 지점의 모든 시설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시나 유사시에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재해 방지 시설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도면 작성내용

제6조(도면 작성내용) 도면은 각종시설의 평면도와 공동구 종단면도, 교점부 상세도 및 기타시설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유지ㆍ관리원칙

제7조(유지ㆍ관리원칙) ① 공동구는 공동구본체, 수용시설물과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유지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 본체 및 시에서 설치한 수용시설물과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유지ㆍ보수ㆍ복구ㆍ신설ㆍ보강ㆍ개량ㆍ이상 또는 결함 등을 수시 점검하고 측정ㆍ기록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 수용시설물 점유기관은 해당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물과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용시설물의 내용 년수 증진뿐만 아니라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유지ㆍ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내에는 수용시설물과 부대시설물이 집결되어 있어 사고발생시 수용시설물 상호간에 피해를 주게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직적이고 철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유지ㆍ관리체계

제8조(유지ㆍ관리체계) ① 시장은 각 수용시설물 점용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서 별표 2와 같이 평상시 및 비상시 관리 체계로 하여 운영 한다. ② 시에서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구 유지ㆍ관리 총괄 2. 공동구 본체 및 기본시설의 통상적인 관리ㆍ점검 및 보수 3.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유지 4. 비상시 관련기관에 상황통보 및 비상복구반 편성 지휘 5. 공동구의 본체 및 기본시설의 전반적인 기술적, 전문적 점검 및 청소 등의 시행 ③ 수용시설물 점용기관에서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시설물별 관리ㆍ점검 및 보수 2.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유지 3. 비상시 관련기관에 상황통보 및 비상복구반 편성 운영 4. 수용시설물의 기술적, 전문적 점검 등의 시행 ④ 평상시 유지ㆍ관리 및 비상시 복구를 위하여 공동구사무소에 보유하여야 할 최소한의 장비는 별표 3과 같으며, 모든 장비는 정기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항상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점검

제9조(점검) ①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내용을 검토ㆍ분석하여 정밀점검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고, 긴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일반ㆍ정기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구 근무일지에 점검한 내용을 기록, 보관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수용시설물 점용기관은 점검시 발견된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이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별 중점 점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 일반점검

제10조(일반점검) ① 일반점검은 내ㆍ외부시설로 구분하여 육안관측을 위주로 하며, 내부시설은 매일 점검토록 하고(구간이 길어 한 번에 순회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구간으로 구획 실시하여 한 장소가 주 1회 이상 실시되도록 함) 외부시설은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크리트 구조물의 파손 여부 2. 내부 누수 및 결로상태 3. 상수도 접합부의 이완 및 누수여부 4. 상수도 보호 콘크리트와 본체와의 접합부 균열상태 및 보호철물의 부식 상태 5. 집수정내 물넘이턱에 설치된 수위감지기 상태 6. 배수펌프의 가동상태 7. 각종 전기기계의 전원 및 가동상태 8. 환기구 및 재료반입구의 뚜껑 훼손여부 및 잠금장치 상태 9. 출입문의 개폐 상태 10. 환기구 및 재료반입구의 주변 지반 상태 11. 각종 통신설비의 점검 12. 기타 점검이 필요한 사항

제11조 정기점검

제11조(정기점검) ①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기능 발휘여부 및 유지ㆍ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주목적으로 하며,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점검대상이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각 점유자나 전문용역회사에 위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구 본체 구조물 안전점검 2. 상수도 취약부의 안전성 및 기능 조사 3. 각종계장 패널의 기능조사 4. 배수펌프 및 수위감지기의 기능 조사 5. 중앙 통제실 제어기계에 대한 기능 조사 6. 각종 전기기계의 가동성능 조사 및 시험 7. 불량부속품의 교체 8. 기타점검이 필요한 사항

제12조 특별점검

제12조(특별점검) ① 특별점검은 장마ㆍ홍수ㆍ태풍ㆍ일반강우 또는 한파등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기 전ㆍ후에 시행하며, 위험장소 또는 적절한 관리가 요망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점검 한다. ② 제1항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수 유입 가능성이 큰 환기구, 재료반입구 등의 주변 배수상태 2. 중앙통제실, 변전실등 주요시설물 출입구의 배수상태 3. 장마ㆍ홍수ㆍ일반강우등의 발생후 내부의 토사 퇴적상태(공동구 바닥, 물넘이턱, 집수정 내부등) 4. 공동구 내부의 누수상태 5. 기타 안전상의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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