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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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무주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무주군 소속 공무원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간사ㆍ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관련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15.>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삭제 <2019. 12. 1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