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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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삭제 <2015.2.27.>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삭제 <2015.2.27.>
제7조(관리자의 책임) 관리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이외에도 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재정적 자주성 확보와 책임경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8조 삭제 <2015.2.27.>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수도사업을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5.2.27.>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창업시 2.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2.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비상재해 등 기타 특별한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