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강화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및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 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3.>
강화군 · 공포일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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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강화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및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 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제안”이라 함은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행정운영의 개선 등 군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공모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채택제안(창안)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에 등록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안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강화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6.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에 상정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채택여부를 결정할 심사위원에 대하여 공모제안 모집부서와 제안주무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2 이상의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담당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등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